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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1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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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여성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어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의료기관‧약국,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곳에서는요?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을 권합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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